2024.11.01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9-12-11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2019년 12월 11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