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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2-11
「사천리 무장애 숲길」주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