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12-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진도군수
1. 공고대상 : 고광* 외 5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9. 12. 4. ~ 12. 18.(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