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9-12-04

제목 용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징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661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진도군수
  1. 공고대상 : 고광* 외 5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9. 12. 4. ~ 12. 18.(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