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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6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처분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