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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0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한 무허가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청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망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