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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7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승인 고시 상수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