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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0

제목 군내 농공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일자리투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647호

농공단지 내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군내 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붙임참조]
2. 행정예고 기간 : 2019. 11. 20. ~ 2019. 12. 10.(20일간)

붙임  군내 농공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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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