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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0
농공단지 내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군내 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합니다.1. 행정예고 내용 : [붙임참조]2. 행정예고 기간 : 2019. 11. 20. ~ 2019. 12. 10.(20일간)붙임 군내 농공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