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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19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성명, 주소 미상의 사유로 자진철거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