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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20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촉구 안내(2차)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