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641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