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639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서지구 정비사업」사업인정 및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하고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