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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19년 11월 14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