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작성일: 2019-11-13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에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2조 제5항, 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