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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13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공고문을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