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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1-06
2019년 임도 신설사업(고군고성지구 등)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임도신설사업(고군고성지구 등)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 11. 6.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