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30
1. 사업명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및 안전관리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 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5. 행정예고 기간 : 2019년 10월 30일 ~ 2019년 11월 18일(20일간)
6. 설치장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7958, 선진농협 군내지점
7. 촬영범위 및 시간 : 무인발급기 주변, 24시간 촬영
8. 의견제출 기간 : 2019년 10월 30일 ~ 2019년 11월 18일(20일간)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군내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540-6596)
라. 보내실 곳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민원담당 우)5890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군내면사무소 민원담당 (☎ 061-540-6572)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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