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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0-30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