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30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편입토지내에 있는 분묘를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군에서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첨부 :분묘개장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