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된 택시요금기준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시 행 일 : 2019년 11월 07일(목) 00:00부터
2. 적용대상 : 진도군 전 지역
3. 인 상 율 : 13.79 %
4. 택시 운임・요금 변경내역
- 기본 요금 : 2km 이내 3,500원 ⇒ 4,000원
- 거리 운임 : 146m당 180원 ⇒ 115m당 160원
- 시간 운임 : 35초당 180원 ⇒ 30초당 160원
- 심야 운행 : 20% 할증 ⇒ 현행과 동일
- 호 출 료 : 1회당 1,000원 ⇒ 현행과 동일
- 복합할증료: 63% ⇒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