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21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당사자 송달이 불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처분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제75조
3. 공 고 기 간 : 2019. 10. 21. ~ 2019. 11. 11.
4.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