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16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의거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수거된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 미상으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처리 계획
○ 신고기한 : 2019. 10. 16. ~ 2019. 10. 30.(15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시설(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경제산업국 수산지원과 어업지도담당 (☏061-540-35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 사진 1부.
2019년 10월 1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