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10-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탁대상 : 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다. 공고기간 : 2019. 10. 15. ~ 10. 25.
라.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