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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10-10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진도군 군내면 분토 ~ 상가마을 주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