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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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9-27
의신초등학교 접도분교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