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09-06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아래의 공고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
가. 공고기간 : 2019. 9. 6. ~ 2019. 9. 22.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