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08-05
2019년 민방위 보충1차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훈련 통지서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번 교육일시 및 장소
- 기본교육 훈련 : 2019.8.7.(수) 14:00 / 진도군청 지하종합상황실
- 비상소집 훈련 : 2019.8.7.(수) 07:00 / 각읍면사무소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