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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18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함투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19년 7월 18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