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일
작성일: 2019-06-12
진도 여행안내소의 신설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19. 6. 12. ~ 2019. 7. 3. (21일간)
2. 설치목적 : 여행안내소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전 보호
3. 설치장소 및 수량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산2-14 등 5필지 / 16대
4.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진도 여행안내소 건물 내・외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