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6-07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 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장 소 :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9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6. 7. ~ 6. 14.(7일간)
다. 신 청 대 상 : 공고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붙임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