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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6-05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