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6-05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오일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일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