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5-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사업완료) 규정에 따라 성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조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진도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진도읍 성내리 21-3번지 일원
가. 변경 전 확정 : 176필지 40,019.2㎡
나. 변경 후 확정 : 176필지 40,004.8㎡ (붙임참조)
4. 변경 사유 및 내용 : 종전 재조사사업완료 조서의 토지면적 착오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