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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5-23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