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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5-26

제목 `19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재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289호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신청자격: 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진도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
 0.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2년간) 지원
 0. 신청 및 접수기간: `19. 5. 27. ~ 6. 10. (10일간)
 0. 접수처: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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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