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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5-23
어항구역 내 플라스틱 박스가 무단방치되어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