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5-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도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 2차, 18수용1389」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3. 1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