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5-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19년 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진 도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돈지지구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19-1번지 일원
4. 사 업 량 : 336필지 / 108,144㎡
5.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