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5-10
2020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기간 : 2019. 4. 29. ~ 6. 28.(61일간)
2. 대상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산림작물생산단지 : 관수・관정시설, 재배하우스, 생산지설 등
◎ 산림복합경영단지 : 숲가꾸기사업, 관수시설, 작업로, 저장・건조시설, 종자채취 및 구입 등
3.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4. 지원조건/지원비율
◎ 산림작물생산단지(국비40%, 지방비20%, 자부담40%)
- 약용・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 산림복합경영단지(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 비율 차등 적용
5. 지원한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 노지재배 : 1억원 ~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 2억원 ~ 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 1억원 ~ 5억원 이내(2~3년간 분할지원)
6. 제출기관 : 환경산림과 산림경영담당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안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