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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4-30
2019년 상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4월 3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