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30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신청자격: 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진도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
0.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2년간) 지원
0. 신청 및 접수기간: `19. 5. 1. ~ 5. 20. (20일간)
0. 접수처: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