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 확정) 규정에 따라 성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일부 변경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진도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진도읍 성내리 21-3번지 일원
가. 변경 전 확정 : 175필지 40,019.2㎡
나. 변경 후 확정 : 176필지 40,019.2㎡ (붙임참조)
4. 변경 사유 및 내용 : 1필지 저당권 설정으로 합병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