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17
2019년 표고버섯전용 및 임산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4. 17. ~ 4. 26.(9일간)
2. 신청사업
- 표고버섯전용하우스(231㎡)
- 임산물 비가림하우스(330㎡)
3. 지원기준
-표고버섯전용하우스 7,724천원/231㎡(1동)기준
-임산물 비가림하우스 6,600천원/330㎡(1동)기준
4. 사 업 량 : 3동(표고전용2동, 임산물 비가림1동)
5. 지원대상
? 표고재배농가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 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 또는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임산물재배농가
-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자
※ 임업후계자의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5.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확정일자) 1부.
※ 단, 근저당, 지상권 등 소유에 제한이 생길 시 사업 신청 불가
7. 제출기관 : 각 읍・면사무소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안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