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16
2019년 표고재배시설 개선사업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비닐 및 개폐기(8) 등
2. 지원기준 : 1동당 한도 금액 1,800,000원
3. 신청대상 : 5년 이상 된 표고재배시설 소유농가
※ 표고재배시설은 개폐기(8), 차광막 등 설치된 시설
4.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진도군에 등록・거주하는 자.
-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자.
5.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4. 16. ~ 4. 26.(10일간)
6.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7. 제출기관 : 각 읍・면사무소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안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