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17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하니,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및 읍・면장은 붙임 고시문을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변경 고시 내용 ◎
? 고 시 일 : 2019. 4. 17.
?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조서(붙임) / 초중길 일부구간 ? 초평2길
? 변경사유 : 초평리 관할구역으로써 도로명 변경
붙임 : 도로명 변경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