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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4-10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