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08
2019년 임산물 가공 및 포장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슬라이스기계, 포장기계 등
2. 지원기준 : 1대당 한도 금액 4,000,000원
3. 신청대상 : 임산물 재배농가
4.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진도군에 등록・거주하는 자.
- 330㎡(100평) 이상의 시설에서 버섯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1,000㎡이상의 노지에서 버섯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3,000㎡ 이상의 노지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
5.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4. 8. ~ 4. 15.(7일간)
6.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7. 제출기관 : 각 읍・면사무소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안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