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0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경계의확정) 규정에 따라 성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성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진도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진도읍 성내리 21-3번지 일원
(종전 : 198필지 40,443㎡ 확정 : 175필지 40,019.2㎡)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19. 4. 5. 〜 2019. 4. 19.(15일간)
6. 공람장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