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05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한바(진도군 공고 2019-155호),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진도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19.04.05 ~ 2019.04.25.(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19. 04. 25.
4.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붙임 : 행정예고(변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