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4-02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오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하천구역의 개요
- 계획명 : 율촌천 등 1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공람장소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시・군 공람장소
오산천 지방 진도군 고군면 1.33 진도군 진도군 안전건설과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9년 4월 2일 ~ 2019년 4월 15일(공람시간 : 09:00~18:00)
공람장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및 진도군 안전건설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19년 4월 15일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