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9-03-26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19. 3. 26.
2.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대표자) 내역
0 마을명칭 : 접도어촌체험휴양마을
0 마을주소 : 전남 진도군 의신면 황모길 81
0 대표자
- 당초 : 장영길 진도군 의신면 접도로 *-*
- 변경 : 윤상순 진도군 의신면 접도로 * *
3. 사업개요
0 개매기 및 갯벌, 해상낚시터 체험
0 어촌 민박체험, 웰빙 등산 체험
0 해산물 채취 체험, 바다낚시 체험 등
4. 붙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